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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1339 ‘영상통화’ 못 하는 청각장애인들,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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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41회 작성일 20-02-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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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이르렀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비롯해 여전히 동네의원조차 영상통화 이용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차별진정한다고 알렸다.
 
2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는 총 833명이며 사망자는 7명이다.
  
코로나19 상담을 맡은 1339는 지난 21일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 상담 지원을 시작했다. 청각장애인은 카카오톡 문자로 주중(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상통화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은 “1339를 비롯해 동네병원 상담도 영상통화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21일 보건복지부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의사 판단으로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동네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애벽허물기 측은 “영상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동네병원 전화 상담은 수어사용 청각장애인의 소통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면서 “청각장애인이 수어로 상담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각장애인도 감염증 정보 제공과 상담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복지부와 질본을 인권위에 차별진정했다.
 
그런 가운데 장애벽허물기는 “지방자치단체도 코로나19 관련 공식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라면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에서 통역 가능한 인력을 파악하고, 지역 장애인단체 조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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