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냉난방비 최대 16.7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접수

한종수 기자 2020. 5.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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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쿠폰)' 신청을 이달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겨울 첫 시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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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가능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쿠폰)' 신청을 이달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겨울 첫 시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67만가구로 전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6000원이 지원된다. 가구 인원수별로 1인가구 9만5000원부터 3인 이상 16만7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으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며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다음달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들에게 1대1 맞춤형 우편·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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